2000년부터는 잘못된 공시지가를 언제든지 고칠 수 있게 되고 공시지가 조사기준일이 매년 1월1일에서 4월1일로 바뀌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이런내용으로‘지가공시법’개정안을 마련해 16일 공청회를 가졌다.
조사기준일을 바꾸려는 것은 1월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게 돼 결국 1년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또 현행처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한번씩만 조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부실 불공정 평가를 막기위해 3억∼4억원등 일정 규모이상의 땅값을 매길때는 감정평가사 1명의 평가에 대해 2명 이상이 심사하는 ‘감정평가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