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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한시허용…입법진통 예상

입력 | 1998-11-16 19:32:00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계좌추적권(금융자료 요구권) 부여를 둘러싸고 정부와 연립여당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 금융권 기업계 및 여러 시민단체 등은 정부여당 일각의 계좌추적권 남발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15일 말레이시아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정위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곳에서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월말 전윤철(田允喆)공정위원장에게 “효과적인 부당내부거래 단속을 위해 강경제수석과 협의해 공정위 권한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위원장은 청와대측의 ‘한시 부여’방침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는 16일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서는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계좌추적권을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공정위에 한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16일 “현재로서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며 “조만간 당의 입장을 최종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측도 이날 “공정위에까지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면 계좌추적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좌추적권 확대허용에 대한 반론이 만만찮아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