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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카운슬링]의료보험 현금 급여 신청 어떻게?

입력 | 1998-11-18 19:30:00


의료보험조합에서 현금으로 보험 급여를 할 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그러는지요.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광주 염모씨)

의료보험 급여는 질병 부상 분만 사망시에 합니다. 급여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해 주는 ‘현물 급여’(요양 및 분만 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물 급여가 불가능한 때나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이 너무 클 때는 ‘부가 급여’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제비(葬祭費)를 지급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보험가입자 또는 세대주일 경우 30만원,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이면 20만원입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재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 장제비를 지급받았으면 의료보험법상 장제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긴급 상황에서 의료보험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도 해당 진료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했을 때는 분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초산일 때 7만6천4백원, 그 밖에는 7만1천원입니다.

본인 부담 진료비가 △직장조합 월 50만원 △공무원 교직원이나 지역의보 가입자 월 1백만원을 넘을 때도 진료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초과분 한도 안에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본인부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의료보험연합회 민원상담실 02―705―6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