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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1천만원 은행대출 갚기

입력 | 1998-11-24 19:24:00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는 방법은 크게 ‘원리금 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있다.

전자는 대출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고 후자는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법.

어떤 쪽이 유리할까. 1천만원을 3년동안 연 14.75%에 빌렸다고 가정하자.

균등분할상환로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34만5천4백30원씩 갚아야 한다. 3년치 원리금은 1천2백43만5천4백80원.

일시상환하는 경우에도 매달 이자 12만2천9백16원을 낸다. 3년간 이자는 4백42만4천9백76원. 균등상환때보다 2백만원 가량이 많다.

원금상환을 위해 만기 3년 1천만원짜리 정기적금(연리 9%)에 들면 한달 납입액은 25만1천5백원이 든다. 이자를 합치면 매월 37만4천4백16원, 총 1천3백47만8천9백76원.

그래도 균등상환보다는 1백4만3천4백96원이 더 든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균등분할상환하면 원금이 자꾸 깎여 이자부담이 줄지만 일시상환 때는 원금덩어리에 이자가 붙기 때문. 원금마련을 위해 적금을 들더라도 대출이자가 적금이자보다 월등히 높아 불리하다.

대부분 월급생활자의 경우에는 균등분할상환을 하면 이자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만약 원금 1천만원을 투자해 3년간 4백42만4천9백76원(또는 1백4만3천4백96원)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일시상환이 유리하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균등분할상환을 꺼린다. 균등분할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전에 적금을 들었다가 대출때 해약하는 ‘적금대출’방법이 있다. 대출전 적금을 몇번이나 부어야 자격이 생기는 지는 은행마다 다르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