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어촌발전특별세(농특세)’를 폐지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부터 농특세가 없어진다. 당초 2004년까지 10년간 운영하기로 한 농특세가 5년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특세와 같은 목적세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또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목적세를 폐지해야 하는데 농특세만 남기는 것은 부문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특세는 농어촌 회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 보상,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농특세를 폐지한다면 당초의 정책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느낄 것이다. 또한 농특세는 교육세나 교통세와 달리 한시적인 세금이므로 부문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국민과 농업인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농특세가 존속돼야 한다.
98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특세를 폐지하더라도 당초 규모를 반드시 확보한다고 돼있으나 어떻게 이를 확보할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같은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 당초에 약속한 투자규모를 반드시 확보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농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아무 대안도 없이 농특세를 폐지한다면 4백50만 농업인의 사기를 꺾게 될 것이다.
김용택(농촌경제硏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