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자를 제 때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출상품은 연체기간이 한달을 넘으면 연체이율이 원금에까지 적용돼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천만원을 연리 12%에 빌린다고 하자. 연체이율은 연 24%. 매달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을 경우 매달 내는 정상이자는 10만원이다. 8월1일에 돈을 빌리고 9월1일에 10만원을 제대로 냈다.
그리고는 10월1일에 낼 것을 연체해서 한달뒤인 11월1일에 내면 정상이자보다 더 내야할 이자는 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한달치 정상이자에 연체이율이 적용된 2천원(10만원×24%×1/12)에 불과하다.
문제는 연체기간이 한달을 넘길 때. 12월1일에 이자를 낸다고 하면 9월2일부터 11월1일까지의 두달치 정상이자 20만원에다 10월 한달치 연체이자(2천원)를 내고 거기다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의 원금에 연체이율이 적용된 이자 20만원(1천만원×24%×1/12)을 내야 한다. 두달째부터는 원금에 연체이율을 적용해 이자가 크게 불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내는 이자 30만원보다 10만2천원이 더 많다.
그러면 석달이 지난 다음해 1월1일에 이자는 얼마나 될까.
①9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두달치 정상이자 20만원 ②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이자에 연체이율이 적용된 2천원 ③11월2일부터 다음해 1월1일까지 원금에 연체이율이 적용된 두달치 이자 40만원을 합친 60만2천원이 된다. 정상적으로 내는 이자 40만원보다 무려 20만2천원이 많아진 셈.
▼한달이상 연체는 금물〓한달이 넘는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원금에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자가 자동이체되는 통장에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만들어둔다든가 폰뱅킹을 신청해 바쁜 일이 생기더라도 대출이자가 한달이상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야 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