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현행 법규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다. 헌법 54조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처리시한을 못박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를 문제삼는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정시한 자체를 강제규정보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시한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48년 정부수립 이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8차례에 불과하다. 국회 해산 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없었던 6년간을 제외하면 17차례나 이 규정을 어겼다.
최근 10년간만 봐도 시한을 지킨 해는 절반(88,92,94,95,97년)뿐이다. 89년은 5공청산, 90년은 3당통합, 91년은 다음해 총선, 93년은 안기부법 개정, 96년은 노동법 개정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다가 날치기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곤 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강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