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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폭행 보복』아버지 폭행 30대아들 영장

입력 | 1998-12-01 19:25:00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초등학교때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존속상해)를 받고 있는 안모씨(30·주유소 종업원·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초등학교시절 공부를 못한다고 자신을 때린데 대해 보복하겠다며 아버지 안모씨(58·빌딩관리인)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아버지 안씨는 30일 “초등학교때 매맞은 사실을 들먹이며 3년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아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