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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받게될 퇴직금,재산분할 대상 안된다』…대법판결

입력 | 1998-12-02 19:27:00


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일 김모씨가 공무원인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내 김씨의 상고를 기각, “퇴직금을 제외한 재산만으로 재산분할을 해 아내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