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부착된 카오디오가 도난당했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부는 3일 카오디오를 도난당한 자동차주인 김모씨가 아파트경비업체인 무림산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들이 경비초소가 지상에 있고 감시카메라도 고정식인데다가 5천여평이나 되는 넓은 주차장을 제대로 순찰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