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는 2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해온 것은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결의안 등 팔레스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6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총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백49, 반대 1, 기권 7표의 압도적 표차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통치를 불법이라고 선언했으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미국(기권)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아 이례적이었다.
이번 결의는 구속력은 없지만 총회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철수하도록 촉구했으며 이곳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골란고원 철수에 대한 결의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총회는 이밖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인정 △‘팔레스타인 국민의 양도불가한 권리행사’ 검토를 위한 위원회의 지속 △팔레스타인 권리향상을 위한 유엔의 지원 등 4개의 결의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스라엘은 2일 △팔레스타인이 내년 5월 독립국가 수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려는 계획 철회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요르단강 서안으로부터의 철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즉각 거부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동방문을 불과 10일 앞두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도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철군은 와이밀스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할 의무”라며 “새 조건을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같은 요구는 이날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시에 이스라엘 군인과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군중의무차별투석 공격을 당했으며이같은장면이 TV를 통해생생히전해진 뒤 나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예루살렘에서는 40대 팔레스타인 남자가 이스라엘 극단주의자에 의해 칼에 찔려 숨지는 등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말라(요르단강서안)·유엔본부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