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실직자들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다수 독자)
◈ 답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 4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실업자들에게 각종 생활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실직한 뒤 지방 노동관서, 시군구청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지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교부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대부금리는 생계비는 연 8.5%, 나머지는 연 9.5%.
▼생계비〓5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의료비〓피부양자 또는 본인 의료비 청구(예정)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의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혼례비〓본인이나 직계비속이 결혼할 때 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구당 3백만원까지.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장례비〓직계존비속이 사망한지 90일 이내에 신청. 3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학자금〓본인이나 가구원이 중고교나 대학(실업자 본인은 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일 때 가구당 5백만원까지.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생업자금〓사업 시작 전 6개월∼사업 개시 후 1년 이내 신청. 가구당 3천만원까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영업자금〓1인 이상을 고용해 사업 시작할때사업개시 전 6개월∼사업개시 후 1년 이내 신청. 업체당 1억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문의:근로복지공단 민원실 02―6700―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