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는 L씨는 전화요금고지서를 받고 몹시 당황했다. 평소 2만∼3만원밖에 나오지 않던 전화요금이 갑자기 10만원이 넘게 나와 통장에서 자동납부된 것을 알았기 때문. L씨는 고지서를 들고 전화국에 찾아가 통화내용을 확인하고 잘못 청구된 요금을 환불받았다.
이처럼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이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과금 오류가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7일 한국통신에 따르면 과금오류로 환불해준 사례는 △96년 약2천7백건 1억9천8백여만원 정도였던 것이 올해는 8월말 현재 3천4백여건에 2억6천여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초 기준으로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에서 접수한 요금부과 오류 민원은 모두 1만2천여건 4억5천9백만원에 이르렀다. 요즘같이 컴퓨터가 발달한 세상에 이같은 오류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한국통신은 “구형 교환기에서 발신자가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 요금을 매기는 ‘과금 불복구’현상이 주류를 차지한다”고 설명.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화 내용을 요금고지와 동시에 발부해 사용자가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이같은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