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내에 수출지원센터가 구성돼 수출지원업무를 원스톱서비스로 처리하게 되었다. 산업기술정보원 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지원센터에서 산업기술정보원 관련자는 지식재산권 및 산업기술정보 관련 업무를처리해준다. 수출품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신지적재산권 저작권등의문제가 2주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마케팅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외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거래 알선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우편 팩스 E메일을 통해 보내오는 무역관련 문의를 회원사에 제공하며 무역정보통신망(KOTIS)을 통한 거래 알선 정보도 준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장만 있으면 생산이나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무역금융 자금 전액을 보증해주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IMF체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재 수출시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어음 재할인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수출의 중요성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다. 모처럼 마련한 수출촉진 메커니즘이 잘 운영되어 정부의 수출지원책이 보다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장태종(서울中企수출지원센터 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