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수도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2월 사용량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수도요금은 t당 4백6원에서 4백66원으로 14.8% 오른다.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기본료가 6백90원에서 8백70원으로 오르고 t당 △30t이하는 2백70원 △30t초과∼40t이하 4백60원 △40t초과∼50t이하 5백40원 △50t초과 7백70원으로 조정됐다. 현재는 30t이하의 경우 10t단위로 나누어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의 사용량인 20t의 경우 월평균 수도료는 4천9백90원에서 6천2백70원으로 25.7% 오르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