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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부터 백화점에서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창고에서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봤더니 디스크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대구 황모씨)
▼ 답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임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 △사업주가 관리중인 시설물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관리가 잘못돼 사고를 일으켜 근로자가 다친 것을 일컫습니다.
특정 사례가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판례와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보통 때와는 달리 허리에 힘을 많이 줘야 하는 일을 하다가 통증이 생기거나 이전에 생겼던 허리 통증이 악화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변형성 골다공증, 척추분리증 등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생기는 퇴행성 척추 변화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보상부에 진단서를 첨부한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 보험 급여를 신청하십시오.
(문의:근로복지공단 보상부 및 민원실 02―6700―415∼8, 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