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金勳)중위 사망사건’을 놓고 국회 국방위 진상파악소위와 군 수사당국의 견해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사망현장인 벙커 안의 김중위 옆에서 발견된 권총이 누구의 것이냐를 놓고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방위 소위는 총기관리대장에 2월14일 김중위가 평소 자신이 소지해온 M9 베레타 1140862번 권총을 지급받은 뒤 이를 반납했다는 기록이 없는만큼 사건 당일인 2월24일에도 이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발견된 1140865번 권총은 김중위의 권총이 아니었고 이는 타살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
그러나 군 당국은 김중위의 권총은 고장이 나는 바람에 2월20일 사망현장에서 발견된 김모일병의 1140865번 권총을 대신 받아갔다고 맞서고 있다.
군 당국은 그 근거로 2월20일자 총기관리대장에 김중위가 이 권총을 지급받은 것으로 서명이 돼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소위는 2월20일자 총기관리대장이 조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날 권총을 받아간 것으로 돼있는 4명의 필체가 육안으로 볼 때 똑같으며 기재순서도 뒤죽박죽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수사관계자는 “총기관리대장은 미군병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사후 조작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망배경을 둘러싸고도 국방위 소위는 부소대장인 김영훈중사의 빈번한 북한군 접촉사실이 이 사건과 깊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군 당국은 “수사당시 그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망추정시간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위 소위측은 “사고당일 오전 10시45분경 김중위를 마지막으로 봤으며 11시20분경 김중위에게 신고하러 갔을 때 부소대장인 김중사가 ‘소대장이 없으니 나에게 보고하라’고 했다”는 전역병의 진술을 토대로 오전 10시50분에서 11시20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소대원 대부분이 11시50분경까지 김중위를 봤다고 진술했고 12시20분경에 숨진 김중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사고 당시 총성이 들렸느냐도 쟁점중 하나다. 군 당국은 “총성을 들었다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자살로 판정되는 ‘밀착사격’ 때문에 총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위 소위는 “한미연합사의 최초상황보고에 ‘총성이 울렸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기재돼있으며 이는 타살가능성이 높은 근접사격이 있었음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