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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김종철/「수돗물 불소화」재검토해야

입력 | 1998-12-10 19:20:00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수돗물 불소화(弗素化)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체의 결정에 맡겼던 불소화사업을 이제는 권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강제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이 중대한 사업이 널리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몇몇 소수의 전문가 의견만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돗물 불소화는 세계적으로 강제적 의료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사업이며 아무리 저농도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소는 기본적으로 독극물로 분류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때문에 서유럽국가들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불소화사업을 시험적으로 시행하다가 중단 또는 불법화하였다. 지난해에는 불소화의 종주국인 미국의 환경청본부에 근무하는 1천2백명의 과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불소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논란이 분분하여 한쪽에서는 공청회를 열고 있는데 국회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민 각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법령이 통과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의사결정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충분한 지식을 갖춘 수혜자들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수돗물 불소화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김종철(녹색평론발행인·영남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