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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韓日 어업협정비준안 『常委상정부터 저지』

입력 | 1998-12-13 19:34:00


국회는 이번주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처리문제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통일외교통상위가 15일 이를 심의할 예정이나 여야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양국간 최대 난제였던 어업협정 타결은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구축의 발판이 될 것이며 협정 자체도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의 상임위상정 단계에서부터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당 외교통상위와 농림해양수산위 연석회의에서 “새 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약화시켰다”며 비준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도 “비준동의안에 반대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직접 챙기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이를 이회성(李會晟)씨 구속과 관련한 대여투쟁의 카드로 여기고 있다.

이때문에 여권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복회 등 28개 단체는 14일 광복회 회의실에서 어업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모임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새 어업협정은 독도의 배타적 영유권을 훼손한 협정”이라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이를 ‘제2의 이완용(李完用)매국행위’로 간주, 조국광복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이름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흥·문 철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