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생활경제 카운슬링]빌려준 車로 친구동생 사고냈을때?

입력 | 1998-12-14 19:12:00


▼ 문 ▼

며칠 전 친구에게 승용차를 빌려줬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 동생이 그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제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동생이 피보험자인 제 허락없이 무단운전을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부산 채모씨)

▼ 답 ▼

귀하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두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친구 동생이 몰래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빌려준 경우는 친구 동생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고를 낸 친구 동생과 피해자에 대해 연대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다른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해서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에 의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친구 동생의 무단운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때는 귀하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중 어느 경우인지는 피보험자와 무면허 운전자와의 관계,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전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태도 등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둘째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 범위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으로 한정되는 가족운전자 한정보험에 들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