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공제 항목 중 어린이집과 놀이방 교육비가 연간 70만원 한도로 추가되었다. 감세 효과는 15만4천원에서 23만1천원 정도다.
하지만 증빙서류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한 영수증’만 인정된다고 한다.
연초부터 금융기관 영수증만 인정한다는 홍보도 없이 연말 정산 시점에 소득공제 항목에 신규로 추가하면서 많은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공제 항목을 만든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원비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입받도록 돼 있으며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제대로 계도하지 못한 구청 담당자와 해당 어린이집 잘못”이라고 한다.
연초부터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면 올해에는 경과조치로 어린이집에서 발행한 영수증도 인정하고 내년부터 금융기관 영수증만 증빙 서류로 인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규(회사원/서울 마포구 창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