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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휘발유값 담합 조사…수도권주유소 대상

입력 | 1998-12-14 19:1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업계의 가격담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4일 일부 지역 주유소들이 담합해 휘발유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휘발유 등 석유류의 가격형성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가격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담합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류는 신고가격 이하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주유소가 신고가격(휘발유 ℓ당 1천2백9원)대로 값을 받는 등 담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정유업체들이 주유소 업계에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가격담합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연간 관련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