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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생 선발 비리 축구감독 2명 집행유예
입력
|
1998-12-15 07:35:00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민수(朴敏秀)판사는 14일 축구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의대 축구감독 이태호(李泰昊·37)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홍익대 축구감독 김대성(金大成·45)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