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최근 돌려받은 전세금 5천만원을 들고 월세방을 찾고 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6개월 넘게 집주인과 밀고 당긴 끝에 받아냈던 것. 다시는 전세를 얻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월세로 돌리면 보증금이 적어지니까 임대계약이 끝날 때 되돌려 받기가 쉬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얼마짜리 월세를 얻을까.
▼ 보증금 3천만원짜리 ▼
남는 2천만원을 굴린 이자로 월세를 충당하면 된다. 예컨데 신한은행에서 매월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장 금리가 높은 ‘그린베스트신탁’의 수익률은 연 10.64%. 실적배당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연 10%라면 2천만원에 월 16만6천원의 이자가 붙는다. 세금을 빼면 12만6천3백원 정도. 결과적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2만6천원 정도의 집을 얻어야 하는 셈. 전세로 치면 3천6백30만원짜리 집을 얻는 것이어서 전에 살던 전세 5천만원짜리보다 입지가 나빠지거나 면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 보증금 2천만원짜리 ▼
전세 5천만원짜리와 같은 수준의 집을 얻으려면 월세가 60만원은 돼야 한다. 3천만원을 연 10%짜리 금융상품에 운용하면 고작 18만9천5백원(세후)을 받게된다. 이를 월세로 내면 보증금 2천만원을 합해도 약 3천만원짜리 전세집을 얻게된다.
▼ 보증금 1천만원짜리 ▼
4천만원을 운용할 수 있다. 같은 상품에 넣을 경우 세금을 뺀 이자는 25만2천원 가량.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5만원 정도라면 2천3백만원짜리 전세와 같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