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인 밀레니엄버그(Y2K)와 관련된 수리비용도 보험처리가 될까.
미국 보험업계와 소프트웨어회사들은 한 보험사가 4일 미 아이오와주 연방법원에 “밀레니엄버그 수리비 보상과 관련해 보험사의 책임범위를 규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결과를 기다리며 가슴졸이고 있다.
연방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밀레니엄버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번 분쟁은 시스템업체인 소스데이터시스템(SDS)이 96년 켄터키주 파인빌병원협회로부터 병원관리업무 전산화작업을 의뢰받아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밀레니엄버그로부터 무방비상태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시작됐다. 파인빌병원협회는 즉각 SDS측에 시스템보완비 1백25만달러(약 15억원)를 요구했고 SDS는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며 올 7월 보험사를 상대로 켄터키 주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DS는 “계약당시 파인빌측에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보장을 한 바 없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일반 업무보험계약대로 보험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신시내티보험측은 펄쩍 뛰고 있다. SDS가 가입한 일반 책임보험은 밀레니엄버그 발생에 따른 일부 손실비용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기도 전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수리하는 비용까지 물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밀레니엄버그 전문 변호사들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연방법원의 판결이 날 경우 상당수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