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광고가 절반이 넘는 정기간행물은 우편요금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부는16일 ‘정기간행물의 상품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광고가 전체지면의 50%를 넘는 정기간행물은 우편요금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시사문제에 대한 보도 논평을 다루는 일간신문과 잡지는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정보통신부는16일 ‘정기간행물의 상품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광고가 전체지면의 50%를 넘는 정기간행물은 우편요금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시사문제에 대한 보도 논평을 다루는 일간신문과 잡지는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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