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이 나쁜 사장은 자문위원회가 퇴출시킨다.’
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해 갈수록 경영책임을 엄하게 묻는 추세인 가운데 일본에서는 회사 자문위원회가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사장들은 ‘더 추운 겨울’을 맞게 됐다. 데이진(帝人)사 야스이 쇼사쿠(安居祥策)사장은 최근 “사장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보수액을 결정하고 사장해임을 이사회에 제언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업종 외국기업경영자OB 1∼2명,일본기업경영자OB 1∼2명, 자사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소니사는 이미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위원회’와 차기 사장 및 이사후보를 결정하는 ‘지명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진사 자문위원회처럼 사장임면 기능까지 갖는 경우는 처음이다.
데이진사는 올 7월 사장이 임원의 실적목표를 설정해주고 1년 뒤에 이를 평가하는 ‘임원평가제도’도 도입했었다.
파산기업의 전사장과 임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일본에서 경영자의 길은 점차 험난해지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