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22일 토지 브로커들로 부터 토지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55·전국구)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의 보좌관은 “조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검찰이 밝힌 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조의원은 93년부터 96년 말까지 민자당 재정국장을 지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