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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교도소 기결수 7명, 보안법 철폐 단식농성

입력 | 1998-12-24 18:56:00


경남 마산교도소(소장 기수일)에 수감중인 기결수 7명이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마산교도소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김모씨(23·C대 2년) 등 7명이 18일 오후 6시부터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보안법 철폐 △준법 서약서 폐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관계자는 “이들이 영어 공부를 위한 카세트 반입, 시계착용 등 규정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마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