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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령」 급증…2천여명 10억넘어

입력 | 1998-12-25 20:00:00


실직후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계비 보상과 구직돕기 차원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 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수원 안양 안산 등 3개 노동사무소에서만 올들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 낸 사람이 2천여명에 총액은 10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부정수급자중 각종 서류를 허위로 꾸며 최고 2백75만원까지 타낸 김모씨(41) 등 18명을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예금 주식 등 1억원대의 동산을 가진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후 S유화 영업부장에 취업했는데도 경리직원에게 국민연금 및 세무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뒤 2백75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지난해말 1억5천만원을 받고 명예퇴직한 박모씨(50)도 예금 1억9천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S실업에 취업한뒤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 명목으로 1백36만원을 타 냈다.특히 박씨의 전직장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명퇴금을 받은 퇴직 사원 사이에 “실업급여를 못 타내면 바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라고 검찰은 밝혔다.

실업급여는 구직노력을 한 실직자에게 하루 3만5천원 한도내에서 최장 1백50일간 수당을 주는 제도로 2주마다 노동사무소에 출석해 신청한다.

수원지검 형사3부 박영렬(朴永烈)부장검사는 “IMF이후 정부는 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업 급여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이 ‘주인 없는 돈’처럼 도용당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정수급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