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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임의제한 못한다』

입력 | 1998-12-25 20:21:00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경영에 문제점이 많다며 W콘크리트공업 대주주 문모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경영진이 회사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회계장부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제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회계장부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회사측이 열람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문씨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문씨가 열람을 요구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열람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문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