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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서울 수도료 최고 35.7%↑

입력 | 1998-12-27 19:38:00


새해 서울 시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수도요금이 평균 14.9%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교통 환경 주택 등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수도요금 인상〓3월부터 평균 14.9%, 최고 35.7%까지 인상된다. 수돗물 공급업종도 현행 6개에서 4개(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율단계도 현재 5,6단계에서 3∼5단계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은 6백90원에서 8백70원으로 오르고 20t 사용시(대부분 가정의 사용량) 월평균 요금은 4천9백90원에서 6천2백70원(25.7%)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폭이 가장 큰 사용량은 11t으로 월평균 2천8백30원에서 3천8백40원(35.7%)으로 오른다. 이밖에 △업무용(병원 약국 학교 등) 11.7% △영업용(음식점 여관 사우나시설 등)은 11%가 오른다.

▼상하수도요금 검침 및 부과기간 단축〓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업무처리가 전산화돼 처리기간이 현행 51일에서 31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바뀔때마다 불편을 겪어온 수돗물 요금 계산과 요금부담 시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농산물 전자직거래마당 개설〓3월1일부터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망을 인터넷상의 서울시 홈페이지에 연결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는 물론 직판장과 할인판매행사 등도 소개한다. 인터넷 주소는 http://econo.metro.seoul.kr/farm.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확대〓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적극 권장된다. 아파트 부녀회 등 시민자율조직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분리해 버리도록 유도하고 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제작 보급한다.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완전개통〓북부간선도로와 정릉천간선도로,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가 2월1일 완전개통 된다.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인하〓부동산 취득후 60일 이내 등기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가 크게 낮아진다. 시는 지연기간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2개월 미만은 부동산등록세액의 30%에서 5% △5개월 미만 50%에서 15% △8개월 미만 120%에서 20% △12개월 미만 200%에서 25% △1년 이상은 30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서울시청 및 각 구청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면 따라 10만∼1백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규제〓1월1일부터 저유소와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취급소에 이들 물질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세탁소는 세탁기 3대이상 혹은 면적이 66㎡이상, 저유소와 주유소는 저장용량이 10㎥이상인 경우만 대상.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