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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체불임금총액 1조 넘어서…5천2백억 미청산

입력 | 1998-12-28 07:20:00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연간 체불임금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30일까지의 체불임금 발생총액은 1조1천4백45억7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6천2백4억9천만원(54.2%)은 청산됐으나 나머지 5천2백40억8천만원(45.8%)이 체불된 상태다.

올해 체불임금 가운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액수를 뺀 최근 11개월간의 체불액은 1조6백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체불임금 발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1월말 현재의 미청산 체불임금 5천2백40억8천만원은 지난해 11월말의 3천6백92억6천만원에 비해 41.9%가 늘어난 액수.

체임근로자수는 11만7천2백2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8.7% 증가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못한 사업체수도 3천1백65곳으로 지난해의 두배 수준.

노동부 관계자는 “IMF 구제금융 이후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기업체들의 경영악화로 휴 폐업 사업장이 늘어나고 대기업 협력사들의 부도가 증가해 체불임금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지도반’을 편성했으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철저히 추적, 재산압류와 경매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개인재산을 숨긴 체불업주나 도주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