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범위를 30대 대기업집단 법인과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재벌 총수 등 특수관계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계좌추적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관련 금융거래 정보에 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통보토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