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건설업체 부도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전 해당주택사업 대지가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사업자에 대해 입주자 모집 전 사업대지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단 등기된 대지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파산직전에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 대신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설립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의무를 승계토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