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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국 확대…국세청,새해부터

입력 | 1998-12-29 19:30:00


사우나탕 증기탕 온천탕과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실외운동시설 수족관 장례식장 등의 기준시가는 소폭 오르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냉장냉동창고 일반창고 하역장 등의 기준시가는 내린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10개 인접시, 6대 광역시 등 17개 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기준시가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작년보다 1.5% 가량 낮은 수준으로 정해 29일 고시했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산정할 때 시가 파악이 어려운 부동산에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상업용건물의 △용도 △위치 △구조 △층 등에 따라 달라지며 17개시 외의 지역에서 적용되던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보다는 50% 이상 과표가 높게 설정돼 있다.

국세청은 전국 1천9백57개 상업용건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1.5% 가량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인텔리전트빌딩 통나무건물 등은 ㎡당 50만∼60만원 수준 △일반사무실 소형점포 학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30만∼40만원 수준 △공장 창고 등 제조업 관련시설 건물은 20만∼30만원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산정된다.

국세청은 상가의 1층과 호화 대형 신축건물의 기준시가를 높이고 제조업 관련 건물이나 낡고 작은 건물의 기준시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