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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년 62세」국회상위 통과

입력 | 1998-12-30 19:17:00


국회 교육위는 30일 내년 8월부터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교육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표결에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9명이 모두 찬성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7명은 반대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까지 초중등 교원 1만2천6백47명(공립 8천6백56명, 사립 3천9백91명)이 퇴직하게 된다.

교육위는 또 법사위에 계류중인 교원노조 허용법안과 상충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등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원들이 불참, 31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529호에 안기부 사무실이 있다고 주장, 이를 확인하자고 요구하며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안기부요원들이 이 방에 상주하며 야당의원들을 도청과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실(朴實)국회사무총장은 “정보위가 열릴 때 안기부직원들이 본부와 비밀전문 등을 주고 받기 위한 사무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