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어미소에 대해서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마리당 3백만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해당농가에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