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독촉절차 신청사건이 지난해 약 70% 늘어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촉사건 접수건수는 97년의 4천9백76건에 비해 69.2% 늘어난 8천4백2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독촉사건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민사분쟁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고 독촉절차가 지난해 말부터 간편하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