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529호 사무실에 대한 한나라당의원 등의 강제진입과 문서탈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고소(告訴)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로가 상대방의 불법성을 검찰이나 법원까지 걸고 들어가 응징하겠다는 자세다.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정치무대의 주역들이 그들의 드잡이와 시비를 ‘법’에 호소했다가 ‘판정’을 받은 결과를 보면 “빤한 일도 일단 법적 트집을 잡아 제 잘못을 ‘물타기’하거나 여론 전환용으로 삼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수원지검은 최근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손학규(孫鶴圭)전의원을 무혐의처분하고 고발인 주동택(朱東澤)씨를 오히려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주씨가 ‘호남향우회 필승계획서’라는 것를 만들고서도 여론이 불리해지자 고발부터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결론이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시비를 걸었다가 서울고법에서 뿌리침을 당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와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상대로 선거법위반이라며 고발했었다.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신청인 또는 고소인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딴지’를 걸었다는 것이다.
우선 어수선한 선거시기에 여론의 물꼬를 돌리자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법원과 검찰의 검증 결과다.
정치권의 핵심은 국회의원이며 이들은 입법부를 구성한다. 법이라는 사회규범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당리 당략에 따라 ‘헛된 송사’로 정쟁을 벌이는 것은 도의적으로 그른 일이며 법을 능멸하는 일이다.
하준우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