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 정보위 529호 사무실 강제진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르면 4일부터 국회에 파견된 안기부 연락관 등을 불러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탈취한 문서의 종류와 국가기밀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기부가 국회 연락관 명의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원 등 44명을 고소해온 만큼 이르면 4일부터 안기부 연락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국회사무처가 보내온 수사의뢰서와 관련해서도 우선 사무처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일 현장감식과정에서 채취한 30여개의 지문을 경찰청 지문감식반에 보내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무실 현장에서 확보한 서류를 정밀조사중이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