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3일 마약 흡연용 파이프를 대량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한 현상집씨(39·자동차부품 제조업자)를 마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권혁우씨(45·무역업)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흡연용 파이프 6천개와 샘플 20여종을 압수했다.
현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달간 경기 김포시에 있는 공장에서 코카인과 대마초를 혼합한 마약인 ‘프리베이스’를 흡연하기 위한 파이프 1만3천8백개를 만들어 선물용 담배 파이프로 포장한 뒤 권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영하는 수출입대행업체인 링스사로 보낸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현씨는 IMF 체제이후 일감이 없어 공장이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권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또 미국정부가 마약 흡연용 파이프 제조를 금지한 뒤 파이프 한개 가격이 20달러까지 오르자 설계도면과 샘플 20여종을 현씨에게 넘겨주고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