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돼있다. 요즘에는 이자금액의 약 4분의 1을 세금으로 떼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가입당시 약정이율을 비교하지 말고 만기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많은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상품별 이자소득세율 체계를 알아본다.
▽일반금융상품〓세금은 이자소득세에 주민세를 더한 것. 이자소득세율은 22%, 지방세법에 따라 붙는 주민세는 이자소득세율의 10%인 2.2%. 총 원천징수세율은 이 둘을 더한 24.2%.
예컨대 연 9%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만기때 세금(24.2%)을 공제하고 남은 연 6.8%의 이자를 받게된다. 연 2.2%의 이자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세금우대상품〓세금은 감면이자소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것. 이자소득세율은 감면세율인 10%. 추가로 붙는 세금인 농특세는 감면폭(22%―10% 즉 12%)의 10%인 1.2%. 세금우대상품의 총 원천징수세율은 이 둘을 더한 11.2%가 된다. 일반금융상품에 비해 13%의 세금을 덜 내는 셈이다.
▽비과세상품〓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 등 금융상품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이자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없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