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뚱 아파트’ 전세입주자들이 전세금도 받지 못한채 엄동설한에 거리로 쫓겨날 형편에 놓였다.
95년 분양직후 건물이 기울어 말썽을 빚었던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함지그린아파트 108동. 건물은 지난해 7월 임대분양업체인 남도개발(대표 우원호)이 부도처리 되고 회사측이 신청했던 화의마저 최근 기각 당해 경매에 넘겨질 수 밖에 없는 상태.
현재 건물은 주택은행에 가구당 1천4백3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채권단(채권액 1백10억원)에 의해 가압류 되어 있다.
현재 입주민은 69가구로 가구당 전세금은 3천5백만원. 입주민들은 쫓겨나지 않으려면 경매에 참가해야 하는데 낙찰을 받더라도 남도개발측이 갚아야 할 가구당 1천4백30만원을 갚고 각종 수수료를 제하면 전세금 반환은 고사하고 가구당 2천만원 이상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아파트건물이 앞쪽으로 40㎝ 정도 기울어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팔기가 어렵다는게 주민들의 말. 입주민 소용화씨(44)는 “전세금 3천5백만원은 대부분 입주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라며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영도구청 권기옥(權奇玉·56)도시국장은 “주민피해가 없도록 회사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전세금 관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