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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씨 노모 살해범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
1999-01-07 19:01: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7일 만화가 이현세씨 노모를 살해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김모씨(19)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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