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극히 어려운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2개월분의 70%를 추가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제도가 활성화된다.
노동부는 전체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6월까지 계속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이용실적이 거의 없던 개별연장급여제도를 개정,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자 중 현재 재취직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