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부모님과 함께 살던 본적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해 옛모습을 찾을 수 없다. 며칠전 큰 아이가 본적지의 위치가 어디냐고 묻기에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해주고 나니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오기 전 20여년 동안 살았던 같은 구(區)에 있는 집으로 본적을 옮기기로 하고 구청 호적계에 전적신고 절차를 문의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호적법 규정에 따라 동일 구나 군 내에서는 전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옮기겠다면 일단 다른 지역으로 전적했다가 다시 전적해 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호적에 관련된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이 기회에 동일 구내에서의 전적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진준근(부산 남구 감만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