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에 돈을 맡기는 것이 나은가, 주식형 수익증권에 돈을 맡기는 것이 나은가.
현재로선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 증시 활황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뮤추얼펀드가 새로운 간접투자 수단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아직 과세 여부나 방식조차 결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과세는 첫 결산기가 돌아오는 올해말경에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만 법개정을 끝내면 된다는 느긋한 태도다.
뮤추얼펀드는 회사형이기 때문에 수익이 전부 배당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나눠진다. 배당소득은 현행 세법상 24.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일반 주식투자처럼 주식매매 차익에는 세금을 안 물린다는 방침에따라과세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증권사에는 이를 근거로 뮤추얼펀드와 주식형 수익증권이 똑같이 30%의 수익을 올릴 경우 뮤추얼펀드는 실수익이 19.52%에 그치고 주식형 수익증권은 26.67%에 이른다는 비교표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재경부는 뮤추얼펀드 출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을 주식매매 차익에 의한 수익과 운용주식 자체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등으로 구분해 주식매매 차익분에 대해서는 주식형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미지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결정의 시기다.
뮤추얼펀드가 출범한 것은 작년말. 재경부가 당장 방침을 정해도 법 개정작업은 상반기가 지나야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재경부 관계자는 증시가 이렇게 일찍 활황을 맞을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이니 안타깝다.
송평인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