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소송으로 낭패를 본 김모씨는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봐 10억원의 정부보상금을 어촌계와 7대3의 비율로 나누는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었다.
한 변호사가 이 틈새를 파고들었다. 사건을 맡겨주면 10억원 전부를 받게 해 줄테니 추가로 받게 될 돈의 절반을 일종의 성과금으로 달라는 것. 김씨는 사건을 맡겼지만 재판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고 보상금 몫도 오히려 크게 줄어버렸다.
기획소송의 폐해를 보여주는 실례다. 기획소송은 그 긍정적 가치에 불구하고 남용 오용될 여지가 많다.
부동산 분쟁처럼 덩치가 큰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수도 있다.
기획소송이 ‘소송 당사자주의’에 어긋날 뿐더러 소송 만능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이 “변호사 수가 늘면 과당경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게 되므로 사법시험 정원을 묶어야 한다”는 변호사 업계의 기득권 보호 논리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金大忍)총재의 말이다.“우리의 법조인 1인당 국민수는 미국의 25배, 독일의 10배이며 변호사 이용 비용도 미국의 3배, 독일의 10배나 된다. 변호사가 많아져 생길 피해가 5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 권리를 지켜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