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은 현행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서울시는 12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